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오는 5월 25일 ‘실종아동 예방의 날’을 맞아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조기보호를 위한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 참여를 적극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 신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속한 신원확인 여부가 발견 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권 실종아동 등 실종신고 건수: ’23년(1,311건) → ’24년(1,186건) → ’25년(1,272건)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사전에 등록해 두고, 실종 발생 시 경찰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상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계하는 제도이다.
※ ‘12.2.5.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사전등록제 신설, ‘12.7.1.부터 본격 시행
전북의 경우 26. 4월말 기준 실종예방 사전등록 대상 인구(18세미만 아동, 지적 등 장애인, 치매환자) 282,669명 중 186,587명이 등록, 66%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다각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전등록 방법은 보호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은 물론, ‘안전Dream’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손쉽게 가능하며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경찰청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제장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북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문등록 시연’ 영상을 게재해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실종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전등록은 위급한 순간 가족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5월 25일 실종아동 예방의 날을 계기로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사전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